직장건강검진
중요한 관문
공무원채용 뿐만 아니라 교원임용, 공기업, 의무경찰, 어린이집 교사, 공기업 및 국립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 임용때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항목
키 | 가슴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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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 체중 |
시력 | 혈색소 |
B형간염항원 | 항체 |
매독검사 | 요당검사 |
혈당검사 | 흉부엑스레이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반명함판 3 X 4 cm 2장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진찰 및 상담 | 6. 흉부방사선 촬영 |
2.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7.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
3. 시력, 청력 | 8. 혈액검사 |
4. 혈압측정 | 9. 심전도검사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 |
5. 허리둘레 | 10.구강검사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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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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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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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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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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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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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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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결과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성장기 학생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 '학생검진'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근거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며,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건강유지, 건강증진을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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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일반검진 항목 학생 건강검진 내용 검진기간 학교에서 주관하여 결정하며 주로 상반기에 진행됨 검진대상(주기)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장소 해당 학교와 계약 체결된 의료기관(병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등)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뇨검사, 흉부X-ray검사, 구강검진 등 12여종 검진비용 해당 학교에서 부담 -
2
학생별 검진 항목 및 검사 방법
학생별 검진 항목 및 검사 방법 구분 검사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1학년 4학년 근골격 및 척추 학교에서 주관하여 결정하며 주로 상반기에 진행됨 눈 시력 공인시력표 기준,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색각 공인색각표 기준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귀 청력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귓병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콧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목병 편도선비대, 임파절증대, 갑상선비대 등 검사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구강
검사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기관능력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 포함),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뇨단백, 뇨잠혈 검사) 혈액 혈액형 ABO 및 RH식 혈색소 여학생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검사 식전혈당 비만인 경우 검사 총콜레스테롤 AST
(여학생)ALT
(비만)
(비만)
(비만)혈압 - 혈압계에 의한 혈압측정 결핵 CR 또는 DR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간염 - B형 간염 항원
5대 암검진
자궁경부암 5대 암검진!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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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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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만 30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연 2회씩 검사)
- 간 경변증
- B형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 C형간염 바이러스항체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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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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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은 2년 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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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또는 성경험있는 여성은 2년 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에 따라 약간 차이 있어 확인필요!!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 정부 공공기관 | 일반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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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
용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반드시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예약을 미리 하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채용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
검사항목 | 정부 공공기관 | 일반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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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
소변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 용도 |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
흉부 X-ray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
간기능검사 | AST, ALP, 총콜레스테롤 | AST, ALP, 총콜레스테롤 |
구강검사 | O | O |
RPR(매독검사) | O | X |
기타 진찰상담 | O | X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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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주의사항
- 검진(기초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 검진 후 1~2일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